회칙

만주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만주학회(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만주학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 
  2.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만주연구』및 기타 연구 자료의 간행 
  4.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 하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원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대학원생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 
제5조(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3. 기관회원은 20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 장기회원과 1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무와 권리) 회원은 이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단 회칙을 위반하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등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이사 약간 명  
제9조(선임)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담당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13조(고문)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평의원회
제14조(구성)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1. 평의원은 다년간 만주학 연구에 종사하고 만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원 중 신임회장이 5명 이내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보임한다.  
 2. 평의원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소집)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평의원회는 연1회 회기말에 소집한다.  
 2. 임시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의장이 소집한다.  
 3. 평의원회 의장은 학회 회장이 맡는다.
제17조(의결) 평의원회 의사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의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장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다년간 만주 연구에 종사한 중진학자들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19조(직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만주연구』에 수록할 논문과 서평 등의 게재 심사 및 편집을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만주연구󰡕의 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장 총회
제20조(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학회장이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회의 신춘 또는 춘계 정기 학술회의 개최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평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보고)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학회 운영과 사업의 계획과 결과 등 학회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을 인준하거나 보고 받는다. 

제7장 재  정 
제22조(회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23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2년 1월 19일 약정 
2004년 2월  6일 개정
2008년 7월 18일 개정
2008년 12월 1일 개정
2015년 2월 12일 개정